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020년 8월 23일 일일 400명 이상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인 대확산 양상이 분명해져서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와 각종 안전 수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권고 수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해당되는데,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다양한 거리두기의 명칭을 6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심각성과 방역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1단계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허용, 스포츠 행사는 참여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은 공공·민간 모두 운영하지만 고위험 시설은 자제 명령,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은 등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 기업은 공공 민간 모두 유연하고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이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는 모두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채용이나 자격증 시험은 한 교실 안에 50명 이내만 허용되고, 공간이 분할되어 있어야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시험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견된 적이 있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다중시설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민간 시설 중 고 위험 시설 12종 등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고위험 시설에는 노래방, PC방, 뷔페식당, 대형학원, 각종 유흥업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하고 있고, 학교는 집단발생 지역은 원격수업, 이외 지역은 등교인원을 축소해야 합니다. 현재 앞에서 말했듯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3단계 발령까지 예측되고 있는데, 3단계는 보다 더 확실한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합, 모임, 행사 등은 10인 이상은 모두 금지되고, 각종 스포츠 행사는 모두 경기 중지, 다중시설은 민간 고 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 위험 시설도 운영중단,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은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거나 휴업되고 공공, 민간 기관, 기업 등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다소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각종 치료 및 방역비에 대한 구성권이 청구될 수도 있고, 금전적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거리두기 외에 기본적인 수칙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도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방역수칙들을 준수해서 모두 이 위험한 시기 잘 극복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